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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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지훈 댓글 0건 조회 3,577회 작성일 20-06-09 10:58본문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년 9월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주식은 전자증권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주권 권리자 보호를 위해 전자증권법 제27조 1항
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
1. 전자등록일 (2020년 7월 10일)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당사의 전자등록일 5영업일전 (2020년 7월 3일) 까지 증권회사 계좌를 통지하고 소유 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사항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전자등록일 5영업일 전까지 당사 총무 팀에 증권 입고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당사(발행인)은 전자등록일 (2020년 7월 10일)의 직전 영업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20년 6월 8일
㈜ 새롬바이오
대표이사 배송환 (직인생략)
2019년 9월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주식은 전자증권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주권 권리자 보호를 위해 전자증권법 제27조 1항
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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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등록일 (2020년 7월 10일)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당사의 전자등록일 5영업일전 (2020년 7월 3일) 까지 증권회사 계좌를 통지하고 소유 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사항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전자등록일 5영업일 전까지 당사 총무 팀에 증권 입고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당사(발행인)은 전자등록일 (2020년 7월 10일)의 직전 영업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20년 6월 8일
㈜ 새롬바이오
대표이사 배송환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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